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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7, 2025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기부행위’. 하지만 대체 어디까지가 기부고,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일까요? 기부행위와 금품수수로 인한 처벌 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목차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운동 관계자 등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라 하며, 선거 전후 특정 시기에 특히 강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이웃에게 떡을 돌린다거나, 경로당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중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입니다.
한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에게 ‘고생했다’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처리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떡과 과일 세트를 돌린 사건에서,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유권자들도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의원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로당에 냉장고를 기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후보자 등록도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의 인지도 제고를 노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호의’처럼 보이는 행위도 선거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은 제공자의 의도보다 수령자의 수혜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받기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기부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전에 지역 주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수령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금전 제공이 불법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의례적인 경조사비 지급
▪️ 정당 활동 범위 내의 지출
▪️ 정당 법인 명의의 정기적인 후원
다만, 이 역시도 정치자금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을 유의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부행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통상 선거 후에도 수사 및 기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당선 이후에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지자, 선거운동원들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기 전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품 제공이나 기부행위는 단순 호의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 해석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전에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행위는 한순간의 친절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이후의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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