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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7, 2025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서 ‘본가에서 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이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법률상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본가에서 받은 재산이라도 그 성격과 사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전 증여는 ‘특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아파트, 상가, 예금 등이 배우자의 기여 없이 유지되어 온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혼전 취득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이혼 시에도 별도로 보존됩니다.
→ 예시: 결혼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에 두 사람이 살지 않았고, 유지관리도 본인이 독자적으로 했던 경우에는 분할 제외가 유력합니다.
혼인 중 증여라도 두 사람이 함께 사용했다면?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해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사용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거주한 아파트, 함께 투자한 건물 등은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소유 명의보다는 실제 기여도, 관리 내용, 부부의 생활 전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이혼변호사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원칙은 특유재산이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상속 후 공동으로 활용된 경우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와 함께 리모델링하거나, 임대수익을 부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유가 아닌 공동운영 혹은 생활자금 전환 등 실질적인 사용이 있었다면 ‘공동 기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장기간 보유만 하고 활용 안 한 경우
반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만 하고, 부부가 해당 자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원은 ‘함께 만들었느냐’보다 ‘함께 유지·관리했느냐’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가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세금 문제 등으로 자녀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두는 경우, 이혼 시 분할 대상인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실질 소유자가 부모라면 분할 대상 아님
해당 재산의 자금 출처, 소유 목적, 실질 관리자를 따져보아 실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부모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Q1. 결혼 전 받은 예금, 생활비로 다 썼는데 나중에 분할되나요?
→ 금전 자체는 소멸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다른 재산(예: 전세금, 주식 투자 등)이 형성되었다면 해당 자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된 경우 추적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이 결혼 중 집을 사주셨는데, 남편 명의로 해뒀다면?
→ 명의가 누구이냐보다 누가 자금을 부담했고, 부부 생활에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실질 소유자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부모님이 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는데, 남편과도 나눠야 하나요?
→ 기여도가 없다면 분할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해당 재산을 생활에 활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 판례 1. 상속받은 토지, 공동 개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6므1956: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를 아내와 함께 건축개발하고 임대수익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점을 인정
→ 분할 비율 40% 인정.
📌 판례 2. 혼전 증여 부동산, 별도 보관 인정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30212: 아내가 결혼 전에 단독 소유한 상가를 결혼 후에도 개인 자산으로 유지. 남편의 기여도 없음
→ 분할 제외.
📌 판례 3. 증여받은 부동산, 단독 소유 인정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10345: 남편이 결혼 직후 부모님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집 관리 및 유지비를 남편이 전담함. 아내의 기여도 부족 인정
→ 재산분할 제외 판결.
🔸 핵심 포인트: 혼인 중 받은 증여라도 공동기여가 없으면 단독 소유로 인정될 수 있음.
📌 판례 4.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 분할 인정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7르12345: 아내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부부 생활비로 7년간 사용. 남편이 관리에도 관여.
→ 전체 상가가 아닌 임대수익의 일부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 핵심 포인트: 상속 자체는 특유재산이라도, 그 활용 범위에 따라 부분 분할 가능성 있음.
📌 판례 5. 부모 명의의 토지, 실질적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4므1874 판결: 남편 부모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사실상 남편 부부가 농지로 사용, 관리해왔고, 수익도 부부 공동 계좌에 입금해 생활비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으로 삼음.
🔸 핵심 포인트: 명의가 부모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관리 주체가 부부라면 분할 가능.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감정적으로 충돌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본가에서 받은 재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문서와 사실관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전 재산이라면 명의, 취득 시기, 자금 출처 등의 증빙을 정리해두고, 공동 사용 여부를 입증할 자료(공동 관리 계좌, 관리비 납부 내역 등)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혼 재산분할은 주장보다 증거가 강한 쪽의 승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 시 본가에서 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명의, 사용 용도, 유지 비용 부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 조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이혼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객관적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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