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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6, 2025

오랜 별거 후 재산분할, 여전히 가능한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공동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형성 시기, 실제 기여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서울이혼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을 정교하게 따져 대응하고 있다.

1. 별거가 오래되었어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 중 상당수는 몇 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가 법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다. 별거가 길어지면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거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오랜 별거 이후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기여도, 형성 시기, 상호 간 재산관리 방식이다.

2. 재산분할 대상은 언제까지 형성된 재산인가

법원은 통상적으로 ‘혼인관계 종료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혼인관계 종료’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시점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실상 이혼 상태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각자의 경제활동을 별도로 한 것이 인정되면 그 시점 이후의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별거 중 남편이 독자적으로 자산을 늘렸고 아내는 별도의 기여 없이 생계를 독립적으로 꾸려왔다면, 그 증가분 전부를 아내가 분할 청구하기는 어렵다. 반면 별거 당시에도 생활비 지급, 부동산 관리 등의 기여가 있었다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별거후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

3. 별거 중 형성된 재산, 나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오랜 별거 후 이혼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거 중 형성된 재산 전부에 대해 무조건 분할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실제로 재산을 형성한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다면 그 부분은 배제될 수 있다.

이혼변호사들이 실무에서 강조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기여도 입증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자녀 양육이나 간병 등 비경제적 활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조력 등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4. 오랜 별거가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나 비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단순히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재산을 절반씩 나누지 않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판단에 영향을 준다:

🔸 별거 전까지 공동으로 재산을 얼마나 형성했는가

🔸 별거 후 각자의 경제활동 방식과 결과

🔸 실제 이혼의 의사 표현 시점과 혼인 파탄의 경과

🔸 재산 증가의 직접적인 기여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이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7, 4:6 등 비대칭적 분할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를 위해 상대방 재산 내역, 생활형태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로 정리한다.

5. 자녀 양육과 별개로 봐야 하는 재산분할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 양육권이나 양육비와 재산분할이다. 자녀를 혼자 양육해온 경우 그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별도로 양육비는 다른 기준에서 책정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했다고 해서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니며, 입증 가능한 기여도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별거 중 한쪽이 자녀 교육비 전부를 부담했다면 이 부분은 간접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그 점을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6. 재산분할 소송 시 유리한 전략

오랜 별거 기간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하다:

🔸 별거 전후 자산 현황 파악

🔸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실소유 입증 자료 확보

🔸 공동 지출 내역 정리

🔸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증거 (문자, 사진, 통장 기록 등)

서울이혼변호사들은 특히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형성 시점을 왜곡하려는 경우에 대비해 법적 추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7.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서울이혼변호사

별거가 길어질수록 관계도 복잡해지고,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한 기억이나 증거도 흐릿해지기 마련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법률 지식 제공을 넘어서,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과 현실적인 분할 비율 확보에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증가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별거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을수록,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기준의 영역이다. 법률상담을 통해 냉정하게 따지고,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별거 기간이 길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경우 그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별거 중 벌어들인 수입도 나눌 수 있나요?
→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여전히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부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Q3. 이혼이 성립된 지 오래되었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늦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이 이미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거 상태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이 시점에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