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1, 2025
선거운동 방해죄, 유권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의 대가
선거운동 방해죄는 단순한 항의나 비판을 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유세 현장,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운동 방해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연관 법률,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목차
1. 선거운동 방해죄란 무엇인가요?
법적 정의 및 적용 법령
선거운동 방해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력’은 직접적인 물리력 외에도 정신적 강요, 다수의 집단 위협, 선거자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보호 법익은 ‘선거운동의 자유’
이 죄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의 권리까지 보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공공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2.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실무상 문제되는 대표 사례
▪️ 후보자나 지지자의 유세 차량 앞을 막아서는 행위
▪️ 확성기 장비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정전시킨 경우
▪️ SNS에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거나, 선거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 댓글을 도배한 경우
▪️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 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선거운동이 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방해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실질 쟁점 정리
‘유세방해 처벌 수위’
대법원은 선거운동 방해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공익 침해라는 점을 들어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선거 운동 기간이나 공식 선거 기간 중 반복된 방해는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
서울 동부지법 2022노427 판결에서는 후보자의 유세 연설 도중 수차례 욕설과 물병 투척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방법’
▪️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전화(1390)
▪️ 경찰서 및 검찰청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접수
▪️ 제보 시 증거자료 첨부(사진, 영상, 음성)는 수사의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지방선거 후보자 간 충돌 사건: 특정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의 유세 중 확성기를 훼손하고 피켓을 찢음 → 선거운동 방해죄 + 재물손괴죄 병합 기소
▪️ SNS 상 비방 글 도배: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와 병합하여 엄벌

4. 피해자·가해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피해자 입장 – 대응 방법
▪️ 정확한 증거 확보
▪️ 휴대폰 영상 촬영, 대화 녹음, CCTV 요청
▪️ 즉시 신고 및 고소
▪️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 → 고소 절차는 선거 후 6개월 이내 가능
▪️ 법률상담 활용
구미변호사와 같은 지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부수 청구 가능
가해자 입장 – 처벌 완화 가능성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을 정리하면, 감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선거운동 방해죄 관련 Q&A
Q1. 단순히 ‘싫다’고 외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단순한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리적 위협, 반복된 방해, 조직적 행동으로 판단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유튜브 영상에 악의적으로 선거운동 방해 댓글을 달았는데 괜찮을까요?
개별 표현이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테러로 인정되면 선거운동 방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선거운동 방해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방해죄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입니다. 다만,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의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므로 선거 종료 후라도 즉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선거운동 방해와 단순 업무방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선거운동 방해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율되며, 공익적 법익(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영업 또는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연설을 막으면 선거운동 방해죄가 되지만, 특정 단체의 행사 자체를 막았다면 업무방해죄로 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6.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선거는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과 표현이 모여 완성되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이를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해죄는 공직선거법상 명확히 금지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되었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구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