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4, 2025
공무원자격사칭죄: 사칭 후 직권 행사 시 성립, 최대 3년 징역. 보이스피싱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목차
흔히 공무원사칭죄라 불리는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후 그 직권을 행사해야만 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칭한 직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무원사칭죄 혐의는 형법 제118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공무원자격사칭죄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 고장을 수리하라고 말한 경우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내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추천 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자가 이를 사칭하여 고소 사건의 수사 경위를 청취한 경우, 이는 중앙정보부원의 직권인 정보업무를 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함께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사칭죄와 함께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 상담을 받는 분들 중 이러한 문제로 사무실을 찾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경우, 특정한 조각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형법적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각사유가 발생할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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