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5, 2025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내가 빚졌다고요?’ 억울할 때 필요한 법적 대응
채무관계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갑자기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해올 때, 정작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로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우선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이 잘 이뤄지면, 쓸데없는 다툼 없이 명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언제 필요한가요?
이 소송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갑자기 “돈을 빌려줬다”며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을 경우 바로 이 소송이 필요하죠. 특히 요즘은 문자, 계좌이체,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빚을 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단순히 “난 그런 적 없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남처럼 사업체가 많고 금전 거래도 잦은 지역에선,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로 인해 얽히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강남변호사처럼 민사 분야에 익숙한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두면, 오해가 분쟁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 채무가 없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무자는 반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 자금의 용도와 성격이 기록된 입출금 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
▪️ 이미 변제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정산 자료
▪️ 단순 호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
단,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하려 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무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구성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3. 변호사 도움으로 억울함을 해결한 실제 사례 3가지
✅ 사례 1.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며 소송당한 30대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자로 참여한 A씨는 상대방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대가 돌연 “돈을 빌려줬으니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A씨는 강남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서, 매출 정산 내역 등을 정리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 금전은 투자금이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례 2. '전 남자친구가 이체한 돈, 나중엔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경우
B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사람에게 받은 수차례의 계좌이체로 인해 ‘빚을 갚아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데이트 비용이나 생일 선물 등의 명목이었고, 일방적으로 대여금이라 할 수 없는 정황이었죠. 문자, 사진, 대화 내역 등을 수집해 강남 소재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결과, 법원은 채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례 3. '형의 사업자금 보증인이 되어버린 공무원 C씨
형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던 C씨는 어느 날 모르는 업체로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받았습니다. 인감도장을 형에게 맡겼던 게 화근이었죠. 다행히 형과의 문자 대화, 인감도장 사용 경위 등을 입증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씨의 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상대방이 먼저 소송 제기? 놓치면 집까지 날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대응을 미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출석하거나 반박을 놓치면 패소 판결이 나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 부동산 압류 등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이럴 땐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병행해 대응해야 합니다. 강남변호사 등 지역 사정과 판례 흐름을 잘 아는 변호사와 초반에 전략을 잘 짜야,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선 평소 금전거래 시 다음을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 차용증, 계약서 등 서면으로 남기기
▪️ 계좌이체 메모에 '용도' 적기 (예: 생일선물, 투자금 등)
▪️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백업해두기
▪️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확인 메시지 남기기
사적인 관계일수록 이런 예방책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분쟁이 생기면 법은 냉정하니까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꼭 내가 먼저 제기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면 그에 대한 반소(맞소송)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강제집행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도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계좌이체가 존재하면 상대방은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들어온 사실만으로는 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의 성격, 당시 정황,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법원은 판단하게 되며, 이를 입증하는 데에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Q3. 구두로 빌린 돈은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서면 계약 없이 오간 구두 약속은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체 시 메모, 주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정황증거를 모을 수는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 주장에 휘말렸다면,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채무부존재 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승소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실제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기 대응이 중요하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채권자 측의 주장에 대한 빠른 반박도 병행돼야 합니다.
Q5.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자료가 명확할수록 절차는 간단해지며, 반대로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재판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마무리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은 단순히 ‘빚이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구조를 해체하고, 내가 왜 채무자가 아닌지를 차근차근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감정으로는 억울하더라도, 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훨씬 깔끔하고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채무 주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 권리는 내가 정확하게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